윤 총장 측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거론됐던 해임에 비해서는 가볍지만, 윤 총장 측은 불복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징계위의 심의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께까지 이어졌다.

징계위원에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이 출석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윤 총장 측에서 출석한 특별 변호인 3명은 증인 심문이 끝난 후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4월·6월 등 여러 의견이 많았다"면서 "(위원들 간) 합의가 안 돼 토론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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