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에서 청와대로 번질까… 靑 책임론 부각

윤석열 검찰총장(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결과에 불복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한다.

윤 총장의 처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문 대통령 측에 '불복종'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 20분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 이유는 징계 심의 절차가 위법이며,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앞서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윤 총장이 청와대와 대립 구도로 이어진다면 추 장관을 향하던 비판이 청와대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대립 구조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식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징계 처분에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이 후임 지명 후 절차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윤 총장과의 소송전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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