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육행정 재량권 남용'에 주목해

부산 해운대고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교육당국이 10곳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이후 첫 승소 판결 사례가 나왔다.

1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이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 판결에서 이겼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시교육청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점수를 2014년 60점 이상에서 2019년 70점 이상으로 10점이나 상향한 것은 해운대고에 아주 불리한 변경인데,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31일 해운대고에 통보하고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합리적 근거와 설명도 없이 평가지표를 변경한 것도 재량권 남용"이라며 주목했다.

앞서 해운대고는 5년마다 진행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54.5점을 받았다. 기준 점수는 70점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학교 측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과로 해운대고는 자사고로 유지될 예정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쟁점 사안을 검토 보완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