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도축출하·자돈판매 등 돼지이동 어려움 해소
■검사절차 : 농가신청→시군의뢰→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검사→결과통보
■사전교육 : 2020년 12월 16일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담당자 검사법 기 교육 실시
■동물위생시험소 관할지역
▲동물위생시험소(춘천소재) :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강릉소재) :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철원군
▲동물위생시험소남부지소(원주소재) :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동물위생시험소중부지소(평창소재) :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검사기관 확대로 검사 시간을 단축해, 돼지농가의 도축 출하, 자돈 판매 등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규정
▲야생멧돼지 발생시 10㎞ 내 방역대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
▲중점방역관리지구 8시군 출하 모돈 전 두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
▲강원남부권역 돼지 타시도 이동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
강원도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농장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은 물론 주변야산 출입금지, 축사 출입 전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과 돼지에서 발열, 식욕부진, 폐사 등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노덕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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