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오랜 속담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 등을 중지한다.’라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 간 맺은 판문점 선언의 일부인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 전단 지금 지법을 두고 미국과 유엔이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에 생각나는 말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이 법은 남북접경지역에서 탈북민들이 고농축 풍선 속에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온갖 형태의 전단을 북쪽으로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미국 의회가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나선다니 말문이 막힌다.

그 고농축 풍선 대북 비난 작전은 미국 지원단체가 지속해서 후원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본인들의 대북 압박 공작을 한국 의회가 차단 하려 한다는 오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소위 전단으로 인해 북한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 폭파되는 갚음으로 돌아왔다. 남북 간 대화의 창구기능을 했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긴장을 풀고 상호 협력을 조율하기 남북 관계자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폭파의 빌미가 된 것이 바로 탈북민의 일부 단체가 뿌린 전단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여러 차례 남북합의서 준수를 요구했고 우리도 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온갖 방식 중 하나가 삐라지만 그 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다. 미국 대북단체들의 후원에 힘입은 이들 탈북 단체들이 상주해서 신출귀몰 작전처럼 고농축 풍선을 접경지역에서 만들어 날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린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리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고농축 풍선을 날릴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에는 국내외 북한 정권을 압박하려는 단체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미국 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 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만발하는 대한민국에서이다. 그 국회의원은 신문 방송 그리고 국회에서 원 없이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삐라의 경우 남북 정상 간 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접경지역에서 날릴 경우 북한의 원점 타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에게 그 화가 미칠 수 있다. 남북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법률안 개정을 두고 미국이 나설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북한 평화 공존에 거들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감 나와라. 콩 나와라.' 나서는 미국의 지적질은 듣기 거북하다. 엄연히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미국 의회가 지적질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남북 모두에게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가. 대한민국 내 탈북민들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사례가 없다. 조국을 버린 자들이 자신의 조국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만 그마저도 말렸다는 사례는 없다.

그 삐라 내용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는 온갖 쌍스러운 욕설과 괴담 그리고 야동보다 더 저질인 합성사진을 담고 있다.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 운운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삐라가 집 우편함에 왔다면 어찌하겠는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미국에서 그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당장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건 표현의 자유 대상이 아니다. 그 삐라는 남북 모두에게 살상을 유발하는 일촉즉발의 폭탄이나 다름없다.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남북 평화를 다지자고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그 삐라로 인해 폭파되고 이어 그 삐라를 살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군의 포격 조준 대상인 상황을 미국이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이다.

북한의 인권을 그토록 위한다면 인도적 측면의 지원을 하는 게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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