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총 1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 혹은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입학전형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차명 계좌 개설 투자 혐의와 미공개 정보로 인한 이득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허위 컨설팅 계약과 횡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관련 서류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는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전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도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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