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했다. 이같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 검사들에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한 행위는 적법했는지 묻고 싶다. 헌재는 위 처럼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은 어떤 의중인지 거듭 묻고 싶다.
법원과 헌재의 두 판결을 보고 든 단상은 이중잣대이다. 법원은 과연 정의로운가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3권이 분리된 대한민국이라지만 법원인 사법부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멋대로다. 여기서 한 판사를 생각나게 한다. 그게 아니었다고 법복을 벗고 승가로 출가한 이다.
효봉(曉峰)스님이다. 효봉스님은 출가 전 일제 강점기 한국인 최초로 판사였다. 1914년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당시 일제 감점기시절 한국인 최초의 판사였다. 평양 복심법원에서 10년 동안 판사시절 법정에 나온 어느 한국인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에 번민하다가 돌연 가족과 직장동료 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적을 감춘 뒤 엿장수로 변신해 3년여를 떠돌다가 출가했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죽으라는 판결을 내린 그 죄책감으로 속죄를 하기 위해 절로 떠난 것이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그도 사람이 사람을 사형이라는 중죄를 물어야 했는가를 두고 깊은 사유를 했었나 보다. 오죽했으면 다 버리고 떠났겠는가. 법 이전의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이었나 싶다.
그는 법복을 벗고 3년 동안 엿을 파는 엿장수로 변장해 세상 사람을 봤다고 한다. 이후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 후 자신의 지난 판결을 참회했다고 한다. 효봉 평전에 나온 압축적인 그의 삶의 궤적이다.
효봉스님은 이후 구산 법정 스님 등 수많은 제자에게 묵직한 법문을 남기고 떠났다. 법원은 판결을 남기기 전에 깊고 깊은 사유를 해야 함을 효봉 스님이 스스로 보여준 예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제 강점기 못된 관습에 젖어있는 사법부인 법원에 묻고 싶다. 한 번이라도 판결에 앞서 번민해본 적이 있는지. 믿을 건 헌법재판소뿐인가.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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