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1년 4개월간의 지루한 혈투를 법원이 모호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검찰의 기세등등을 봤고 법원의 이중잣대를 목격했다. 이를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 아니었다. 통제할 수 없는 권력기관은 통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절대적 지지를 보인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이어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추가 개혁 입법을 통해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법원과 검찰은 일제 강점기 이래로 권위주의, 폐쇄성, 엘리트주의, 특권의식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법관 뒷조사 등 사법 농단이 그랬고, 검찰은 사법개혁에 끈질기게 저항했다. 폐쇄적인 특권계급에 편입되어, 재직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퇴직 후의 전관예우라는 달콤한 열매를 누리는 이 기득권 체제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그들은 어찌 원했겠는가? 라는 어느 판사 출신 교수의 지적은 바로 법원과 검찰이 사과해야 할 대목이다. 유일한 기득권 집단으로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들만의 세상을 사과가 아닌 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절대다수 의석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서슬 퍼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지 답답한 사과는 거둬야 한다. 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지만,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검찰권 남용, 불공정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도 멈추지 말아야 할 과제라는 것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사법 과잉시대에 살고 있고, 검찰의 정치화가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표면화된 만큼 이를 통제할 개혁의 당위성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듯이 국회도 더는 권력기관의 정치화를 차단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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