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전자 CI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9일 모 매체에서 삼성전자가 '카메라 구멍'을 없앤 스마트폰 개발을 위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서브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자 장치 및 그 작동 방법' 이라는 해당 특허는 디스플레이 미사용 시 전면 카메라를 가릴 수 있는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 기술의 일종이다.

사진출처=렛츠고디지털

이 방법은 메인 디스플레이 밑에 서브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넣어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서브 디스플레이가 전면 카메라를 가리는 방식으로, 서브 디스플레이에는 배터리나 메세지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메라를 완전히 가린 풀 스크린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진출처=렛츠고디지털

그러나 디스플레이 업계의 정통한 한 고위급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익명의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 시 서브 디스플레이를 배치할 공간이 필요해 스마트폰이 두꺼워지는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공정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A씨는 해당 특허에 대하여 "실현불가능한 특허이며, 이런 황당한 특허가 너무 많다. 이렇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을, 될 것처럼 홍보기사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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