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특례법 형식이 아닌 전 국민 노동법 필요"
류호정 의원, "선거권처럼 특례없이 보장받아야"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3일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통해 더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5인 미만 자영업자와 특고(특수고용직)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4일제 해도 안 망해요'라는 주제로 '주 4일제' 도입을 위해 세번째로 열린 이날 화상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인간은 노동으로써만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면 기업은 생산성 저하를 염려하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 기준으로 절대 낮지 않다"며 "주 4일제 도입을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기업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처럼 노동 유형에 따른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 국민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 젖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만을 얘기하기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 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노동시간-임금-생산성-일자리 간의 재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과 함께 노동자가 자율적인 노동시간 주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권도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특례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며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주 40시간 노동으로 보통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적·정책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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