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로 지급하고 농성자 고소·고발 철회해야"
"삼성 준법감시위, 총수 일가 지배 강화 위해 존재" 성토
이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환자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며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라. '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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