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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