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구속기간 삼성전자 주가 지수 웃도는 상승률 보여

사진=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최종판결을 받기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원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금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그룹 관련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18일 삼성전자 주가는 이 부회장의 법원 선고 전 8만 6천 200원이었으나, 법정 구속 소식에 8만 4천 100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결국 이날 전장보다 3천 원 떨어진 8만 5천 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삼성그룹 주식은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물산 6.84%, 삼성생명 4.96%, 삼성SDI 4.21%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그룹주의 시가총액은 803조 5천억 원에서 약 28조원 감소한 775조 6천억 원이다.

한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2018년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지 약 3년만의 재수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형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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