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투표권을 보장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1년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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