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 추가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올해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영싱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1.19~2.14)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며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지만,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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