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속초=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속초시는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2021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주소지가 강원도인 여성으로 연령은 만 35~54세 이하인 경력단절여성이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자이다.

지난 2019~2020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및 주36시간이상 근로자(정기소득이 있는자, 사업자등록을 한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수급중인자.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ㆍ창업성공패키지, 타시도 청년수당 등)는 신청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로 신청 가능하며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150명을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과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ㆍ창업성공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사용은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식비교통비 등이며, 지원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사용내역을 검토해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으로 사회참여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2일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가족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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