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신형수 부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치권은 이른바 ‘가보지 않은 길’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역시 고민에 빠졌다.

해외에서도 없는 손실보상제를 놓고 자영업자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모총리까지 나서서 “기재부의 나라냐”고 따지자 기재부도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손실보상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은 수준에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최저임금 보상과 임대료 보전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즉,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그 외 업종엔 50~6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매출액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줄어든 금액이다.

이 법안 대로라고 하면 한달에 24조 7천억원, 4개월이면 98조 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이야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민 의원의 법안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강훈식 의언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최저임금에 상당한 금액과 임대료, 조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매월 1조 2천억원 연간 14조 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과 맞먹는다. 따라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동주 의원과 전용기 의원 역시 발의를 했지만 민 의원에 비해 다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다.

이런 법안 대다수는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수준이지만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을 한다면 재정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실제 매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 매출을 어떤 식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현금 지급만 고집하는 경우 매출을 제대로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이다. 손실보상제가 현시화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

필경 힘든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라는 형평성 논란도 있고, ‘누구는 얼마 줬네’ 등의 불만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겪은 것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가 깊게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