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할 필요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투기꾼 등에 의한 집값 상승 목적의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취소하는 등의 집값 교란 행위 우려로 매매 계약 등록 기록을 남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고 매매 취소 사유와 일자까지 공개돼 투기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개선의 배경이 된 허위 계약은 악의적으로 매매가를 높여 계약 등록을 하면, 그것을 참고해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국토부는 단순히 정보 삭제만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교란 행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선은 내달 1일부터 시행돼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 등으로 개선 사항이 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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