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임의 탈거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한다. 또 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관련 사업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참여자는 장치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3일까지 순천시 생태환경과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기자
news33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