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강동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 문화복지의 폭을 넓히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에는 ▲강동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구립 문화시설을 강동아트센터,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로 명시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체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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