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강동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구립문화시설이 강동아트센터와 구립도서관 6개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들에게 해당시설의 관리주체를 알리고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강동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 문화복지의 폭을 넓히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에는 ▲강동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구립 문화시설을 강동아트센터,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로 명시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체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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