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철스크랩 구매담합 혐의로 총 3000억 넘는 과징금 부과
세아베스틸, 자료폐기 등 조사방해, 법인·직원 검찰 고발

▲ 철스크랩 구매담합 위반행위별 조치내용.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달 철스크랩 구매담합 혐의로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사 중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위 4개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공정위는 현대제철·동국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철강·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사가 2010년~2018년 기간동안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기간 이후인 지난해 9월 물적 분할이 있었던 와이케이스틸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는 분할 이후 실제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설법인 와이케이스틸에,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는 사명이 변경된 존속법인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이뤄졌다.

또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된 사례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업무내용이 적힌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했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했다. 아울러 전산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업무용 PC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게 해 PC내 저장장치를 포맷(초기화)함으로써 공정위 조사원들이 해당 PC내 자료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1차 위반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담합의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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