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간투데이 허종만 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의 폐쇄나 잠금,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 시 누구든지 전화·팩스·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함평소방서 자체점검 담당 박진종 소방장은 “비상구 폐쇄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막아놓는 행위”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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