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함평소방서 자체점검 담당 박진종 소방장은 “비상구 폐쇄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막아놓는 행위”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허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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