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여개 회원사 대상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
민명기 대표, "변호사견적 서비스, 사건 수임료·솔루션 알아 의뢰인에 유용"

▲ 비즈니스 법률 플랫폼 로앤굿(Law&Good)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동익 여성벤처협회 상근 부회장(왼쪽)과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로앤굿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비즈니스 법률 플랫폼 로앤굿(Law&Good)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여성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로앤굿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3500여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수임료 할인·뉴스레터 제공·법률강연 등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로앤굿은 지난해 출시된 사업자 맞춤형 변호사 플랫폼으로, 같은해 10월 한국무역협회(KITA)와 업무협력을 맺는 등 현재는 7만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제휴를 맺는 등 B2B(기업간 거래) 법률시장에서 다수의 법인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로앤굿 관계자는 "변호사 견적비교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최근 5개월간 발송된 변호사 견적만 1500건에 달해 변호사가 필요한 의뢰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로앤굿에서 변호사들이 제안한 수임료만 약 45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법률분쟁 상황을 '질문지'에 맞춰 입력하면 변호사들이 이를 보고 솔루션과 수임료가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뢰인은 최대 10개까지의 견적을 받아본 후 무료로 온라인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로앤굿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300명 이상으로, 최소 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전문변호사, 판·검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변호사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기존 온라인 법률서비스는 변호사의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하는데 그쳤지만 로앤굿 변호사견적 서비스는 내 사건의 수임료와 솔루션을 먼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용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많은 벤처기업들도 로앤굿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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