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한노인회 지원’ 조례안 추진 관련 논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비용의 보조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대한노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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