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안성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세대원 모두 포함) 또는 배우자가 연면적 150㎡ 이하(부속 건물 포함)의 단독주택을 신축(개축.재축) 또는 부분개량(대수선 규모 이상) 등 신축은 2억 원 내 , 부분개량은 1억 원 내로 융자(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62호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 주택만 소유하고, 2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며, 융자금(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시까지 양도할 수 없다.

또한 2021.12.31까지 사업 완료시 취득세(최대 280만원 내 전액 면제) 및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오는3월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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