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62호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 주택만 소유하고, 2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며, 융자금(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시까지 양도할 수 없다.
또한 2021.12.31까지 사업 완료시 취득세(최대 280만원 내 전액 면제) 및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오는3월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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