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공급호수는 200호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1만3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만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2.6.이후 혼인신고)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이다.
신청기간은 2021.2.22. ~ 2.26.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접수기간(2021. 2.22 ~ 2021. 2.26)이 동일한 타시행자(LH 등)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하면 된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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