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조기 가입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액의 미래설계용 지원금을 지급하여 당초 조례가 목적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현행법상 허용된 국민연금의 증가 효과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특정인들만 누려서는 안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생애 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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