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외입양 아동들은 본인들의 선택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언어·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안고 살아가게 된다"며 “실제 국외로 입양을 보내졌던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돌아와 친생부모 찾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사례는 총 51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복지 정책을 위한 기반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된 나라이자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보호해주지 못해 국외로 보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10년간 해결되지 않는 국외입양 지속화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국외입양을 전면금지하고자 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며 “국외입양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입양 금지를 위하여 원가정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가 입양정책에 적극 개입·관리하여 입양과 양육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입양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입양가정의 사후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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