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1개 언어(네팔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버마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로 번역했다.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은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치소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단계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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