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과정 이수 후 분쟁조정 담당자로 위촉 예정
연수는 회복적 정의와 관계회복 갈등조정의 이해 학교폭력 법률과 지침 학교현장의 갈등조정 학교폭력 사안 보호자 상담 협력관계 구축과 공동체의 회복 등 이론 교육과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온라인 연수 후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대화 실습교육을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 과정 이수자는 지역에서 갈등조정과 관계회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과정 이수자를 법률에 근거한 분쟁조정 담당자로 위촉, 합법적 분쟁조정활동을 하도록 맡길 예정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갈등조정지원단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 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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