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100동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사업량은 100동이며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최대 2억), 리모델링(최대 1억)을 지역 농협을 통해 저금리 융자대출(고정 2% 또는 변동금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측량 수수료 3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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