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용 외국인은 단 223명에 불과했다.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수월하지 않아, 농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건설업 분야에서도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결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는 법치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무부장관이 동의한 바 있다”며, “개방적인 법치행정의 차원에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