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해야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용 외국인은 단 223명에 불과했다.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수월하지 않아, 농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건설업 분야에서도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결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는 법치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무부장관이 동의한 바 있다”며, “개방적인 법치행정의 차원에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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