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공모사업에 경쟁자가 없어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스카이로드가 연결되는 두 건물의 동일 건물주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이 추진될 스카이로드 계획과 비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둘째로는 1·2차와 3차 지침이 달라진 점을 들었다. 공공미술 사업비가 3차에서 스카이로드에 필요한 시설비로 변경되었고 집행부가 3차에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입찰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절차의 형식만 갖췄을 뿐 공공성이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집행부는 공모사업의 취지를 생각해 사업을 재검토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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