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업그레이드·착한 임대인 등도 처리

▲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15인으로 가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포함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대해 발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곽상도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반대 토론에 참여하는 등 대구경북지역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일명 정인이법 업그레이드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깍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에는 수형인 명예회복, 배·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추가 진상조사 방안 등이 다뤄졌다.

우선 위자료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특별법 연구용역을 진행해 성격 및 용어 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지급 방식,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는 규탄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학 계열 지방대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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