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대상은 1996년 1월 2일 ~1997년 1월 1일생

▲ 동두천시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사진=동두천시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위해 100만원(분기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이다.

2021년 1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으로 신청기간 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2021년분)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