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되며 5등급 노후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로 전환하게 되면, 경기도로부터 최대 200만원의 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일임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이며, 고속도로 전 구간 하이패스 사용시 통행료 50% 할인 및 동두천시 공영주차장 활용 시 주차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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