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교육지원청 및 무안군청은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원 발의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안) 상정(3월)을 앞두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 (가칭)무안군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곡성군의 사례는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란 교육장은“무안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공청회를 통한 민·관·학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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