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형 투자성향 적어 증권사 고객 대비 배상 비율 높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우리은행에서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은행 고객이 증권사보다 공격적 투자성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앞서 분쟁조정에 들어간 KB증권보다 배상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 배상 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분쟁 조정 민원 20건)이다.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으나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한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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