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대료 7억 3,318만원 손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비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우정사업본부 회계 관계직원들이 임차인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등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비표)이 3일 감사원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재산 망실 미통보 내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임차 사용료 미납 건수가 7건으로, 8억 8,929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감사원이 이행보증 조치를 결행한 담당자에게 업무상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변상책임액 3억 1,777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상책임액 중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 담당자의 체납활동 노력도 및 기관책임 등을 감안하여 2억 1,148만원이 감경되었고, 1억 630만원이 최종 변상판정 금액으로 확정됐다.

다만, 확정된 직원 변상금은 변상판정 이전에 신원보증보험금 1억 5,539만원을 수령하였고, 담당직원 개인이 71만원에 해당하는 임차료 손실을 일부 보상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입은 최종 손실액(미수납액)은 7억 3,31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부분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 회계 관계직원들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료 등에 대한 이행보증조치와 사용허가 수령증 징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미납 등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 회계 관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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