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단말기 할부금리 담합 여부 조사
"통신3사, 보증보험료·단말기 할부관리비용 자체 부담, 통신비 내려야"

▲ 이동통신 3사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할부수수료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조6000억원 등 최대 5조2000억원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주부터 통신 3사 본사를 찾아 이들이 단말기 할부 수수료 금리를 연 5.9%로 유지한 것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통신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통신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2월 5.9%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동일하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양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보증보험료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2조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할부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 고객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조6000억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경제가 역성장하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4082억원 규모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비대면 통신수요의 폭증으로 총 2조629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그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1조2378억원에 달하는 배당 잔치를 벌였다. 이에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통신사들이 가계통신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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