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사안 신속 처리
당국 처리 사안은 접수 후 5일 내 처리 원칙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개설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존 금융협회별 애로사항 처리 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협회 전담 창구는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금융위·금감원이 꾸린 현장 소통반은 현장을 찾아 금융사와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는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다.

금융협회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협회가 즉시 회신한다.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해석 사항은 금융사가 직접 금융위에 질의할 수 있다. 회신 내용 중 업계 공통 사항과 중요 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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