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저리로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까지

[양구=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구군은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리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15억 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투입해 농어업시설 운영자금을 연리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개인(농업인)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1천만 원 이상 1억 원까지 가능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사업은 지난 3월 22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아 이달 안에 농업안정경영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저리로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유리한 상환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7월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지원 대상, 융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한 농가에 1000만 원씩 융자됐을 뿐이었으나 조례가 개정된 후에 농업인 28명과 농업법인 2개소 등이 15억 원을 신청하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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