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각종 복무수칙 위반 행위 ▲신학기 분위기에 편승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재난 취약시설 점검 실태 ▲공무원의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소극행정, 민원처리 지연 및 갑질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점검 기간 중 확인된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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