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군수, 환경친화 자동차 요건 규정 개정 합의

[횡성=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5일 장신상 횡성군수가 ㈜디피코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의 친환경 차량 인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제조산업정책관(국장 박재영)을 만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산자부에서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에 따른 친환경차(전기차 등) 기준에 초소형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신설·고시(1월12일)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와 산자부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3월 25일)했지만 이후 별도의 개정이 없을 경우 ㈜디피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화물차(포트로)는 6월 30일 이후 영업용 친환경차량 번호판 등록이 불가해지며 특히 산자부에서 지정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추진은 물론 롯데슈퍼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롯데슈퍼(성지씨엘엠) 12대 시범납품 향후 상반기 내 200∼300대 보급)

이에 횡성군은 산자부를 방문해 화물차 구조상 에너지소비효율이 5.0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초소형 자동차 구분(승용차·화물차 분리), 전기자동차의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산자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해 개정 관련 합의를 이뤄냈으며 개정안은 5월 내 처리될 전망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횡성산 전기차의 친환경차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성과를 거두어 매우 기쁘다며 최근 강원 EM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형 상생일자리 참여 기업들의 횡성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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