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군수, 환경친화 자동차 요건 규정 개정 합의
이와 관련해 강원도와 산자부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3월 25일)했지만 이후 별도의 개정이 없을 경우 ㈜디피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화물차(포트로)는 6월 30일 이후 영업용 친환경차량 번호판 등록이 불가해지며 특히 산자부에서 지정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추진은 물론 롯데슈퍼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롯데슈퍼(성지씨엘엠) 12대 시범납품 향후 상반기 내 200∼300대 보급)
이에 횡성군은 산자부를 방문해 화물차 구조상 에너지소비효율이 5.0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초소형 자동차 구분(승용차·화물차 분리), 전기자동차의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산자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해 개정 관련 합의를 이뤄냈으며 개정안은 5월 내 처리될 전망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횡성산 전기차의 친환경차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성과를 거두어 매우 기쁘다며 최근 강원 EM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형 상생일자리 참여 기업들의 횡성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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