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전산 기록 오류로 세금통지 받지 못해

▲ 4 오세훈 배우자 납세액 일부 누락 관련 선관위 공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게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세금 체납 논란이 7일 불거졌다.

이에 오 후보 측은 “행정청에서 이름을 전산에 기록하는 과정 중 오류가 있어 세금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납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후보 배우자 및 회계법인은 세금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후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기부등본 사진을 공개했는데 오 후보자 아내 이름 중 일부가 ‘전산이기 오류’에 따라 수정됐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선대위는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후보 배우자는 2019년 세금을 체납했던 적이 있지만 3개월 안에 완납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있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공직선거법에는 10만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은 신고서에 제외한다고 돼있다.

선관위는 투표일 전날인 지난 6일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가가 실제 납세액은 1억 1997만9천원으로, 애초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1억1967만7천원)와 다르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천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고,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위대한 시민은 더는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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