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전산 기록 오류로 세금통지 받지 못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세금 체납 논란이 7일 불거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후보 배우자 및 회계법인은 세금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후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기부등본 사진을 공개했는데 오 후보자 아내 이름 중 일부가 ‘전산이기 오류’에 따라 수정됐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또한 오 후보 배우자는 2019년 세금을 체납했던 적이 있지만 3개월 안에 완납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있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공직선거법에는 10만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은 신고서에 제외한다고 돼있다.
선관위는 투표일 전날인 지난 6일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가가 실제 납세액은 1억 1997만9천원으로, 애초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1억1967만7천원)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자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천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고,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위대한 시민은 더는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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