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편의 향상·비용 절감, 스타트업 성장 도움
2분기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소규모 핀테크 지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4월 1일 도입된 이래로 2년간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 상반기 중에는 누적 기준 총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한다.

혁신금융으로 얻은 편익은 무엇보다 금융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이용 비용을 낮춘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 등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비용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으로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52개 핀테크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562개에 이른다.

혁신금융 성과는 이들이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등 또 다른 기회를 얻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존 금융회사와 협업하는 기회도 확대되는 추세다. 핀테크 기업 29곳은 총 58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에서 신기술의 활용이 널리 퍼지는 모습이다. AI를 활용해 기업의 특허 등 기술력의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 제공하거나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산원장에 기록해 거래기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보이스피싱과 안전운전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대금을 수수료 부담 없이 1영업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금융결제원이 여러 은행의 금융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을 막는 서비스가 선을 보였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분기별로 2차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2분기부터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를 운영해 초기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빅데이터에 기반해 아이디어나 기술을 검증하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데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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