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분할 제한규정 때문에 단독으로 분할할 수 없는 2인 이상이 등기한 토지를 특례법 시행기간 내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해져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3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 분할정리 절차 준수, 등기촉탁 적정, 수범사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여수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 및 지적측량 등을 거쳐 관할 등기소에서 분할개시결정 553필지, 소유권이전등기 536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해 시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섰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업무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했던 해묵은 체증을 해소할 수 있어 보람되고, 토지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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