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사전허가제 폐지…소비자단체협의체도 소 제기 가능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앞으로 단체소송을 걸기 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또 소비자단체협의체도 단체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등 법원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의 길이 넓어진다.
단체소송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티머니카드 환불 거부 사건', '한전 누진요금 부과 사건', '호텔스닷컴 청약철회 거부사건' 등 지금까지 단체소송 제기는 8건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협의체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시장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교육, 피해구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 재단 설립과 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됐을 땐 소송 남용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컸으나 지금은 오히려 소 제기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에서 소송을 허가해줄지 결정하는 절차만으로도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재단을 만들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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