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랑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모습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중랑구의회는 지난 9일 하루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로 소집됐으며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관내 소상공인 폐업위로금 지급, 중소기업 대출이자 차액 보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다.

은승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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