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노원구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22~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운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으로 총 26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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